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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외부 용역(야간경관조명 계획)' 입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시장경제신문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3월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제한입찰에 부쳐 U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U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안산시 경관계획의 심의, 수립, 사업승인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위원회 소속인 사실이 밝혀지자 입찰 과정 중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안산시는 지난 해 7월 안산시 제5기 경관위원회의 위촉식을 갖고 도시·건축·디자인·조경·문화·환경 등 경관관련 전문가 등 40명을 포함해 52명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산시에서 지난해 위촉한 경관위원 중에는 서울 시립대의 이모 교수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교수의 배우자인 장모씨는 경관조명업체인 U법인의 대표다.

    U업체의 지분은 이교수의 배우자인 장모씨가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이교수가 소유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야간경관조명 계획’의 입찰을 시행했고 이 입찰에서 이교수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U업체에 낙찰됐다.

    김영란법 11조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내지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

    공택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는 "법조인의 경우 판사가 연수원 동기만 되더라도 재판부의 기피신청을 하는 일이 잦다"며 "이런 일은 관련 법률을 떠나 도덕적인 문제로써 이해 당사자가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는 해당 입찰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법 소지가 없으며 지적에 따라 해당 계약 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