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진행 결론운항정지 시 예상손실 3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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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2심에서 패소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으로 착륙하던 중 활주로에 있던 방파제와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에 따른 사고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12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판결 전까지 해당 노선의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지금까지 노선을 운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 시 발생할 예상손실액을 약 3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정지 시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승객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단순한 처벌보다 재발방지를 더 중시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판결은 이를 역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사고 원인이 항공사, 제작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론났음에도 항공사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