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손질…"초미세먼지 효율적 차단 위해 기준 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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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주택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있지만 초미세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면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필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며,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레인지 후드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배출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주택 환기 시스템에 레인지 후드를 연동해 주택 전체의 환기 성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가 속속 실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주택에 선보이는 것과 박자를 맞춘 것이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앞다퉈 주택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라 기술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휴대용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로 공기 질을 측정하고 환기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사물인터넷(IoT) 홈큐브' 시스템을 선보였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기 질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에 설치하기 위해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