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전임직원 사적접촉 제한-요양기관 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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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내외부 직원들의 일탈로 몸살을 앓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강잡기 칼을 빼들었다.


    13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표면상으로는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내부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던 것에 발맞춘 행보지만 그 폭을 확대해 외부 위원까지 대상에 포함한 상태다.


    얼마전 심평원 고위 간부와 전직 심사위원간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기강세우기 일환으로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단속까지 주력하는 모습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현직 간부들과 전직 심사위원이 골프접대 의혹에 휘말리며 고초를 겪었다. 최근 한 간부급 인사는 계약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손질되는 행동강령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규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비상근 의사들로 구성돼 심평원의 주업무인 진료비 심사평가와 관련해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행동강령에서는 심사위원들이 4촌 이내의 친족, 심평원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 또는 여행 등 사적 접촉, 요양기관 관련 청탁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발맞춰 심평원은 외부 전문위원 관리를 위해 최근 위원회 회의 때마다 일탈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김덕호 실장은 "최근 적발된 사례에서는 전직 심사위원이 연루되면서 내부만큼이나 외부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실 극히 일부의 일탈이었던 만큼 주의 공지를 할 때 위원들이 느낄 불쾌감도 이해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통해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내부직원 청렴도 교육을 연간 50여 차례 진행하고, 청렴소식지까지 배포하고 있지만 심심찮게 일탈 소식이 드러나면서 곤혼스러운 상태다.


    지난번 골프 접대로 적발된 간부들이 2~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금전 문제에 휘말린 직원에 대해서는 부장에서 차장급으로 직급을 강등했다. 지난 2015년 직급 강등 징계처분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조재국 상임감사는 "과거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던 측면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고, 최근 과거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잇따랐다. 징계 강도가 높아진 만큼 직원들도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