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 불구… 재발방지 위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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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가 불공정 하도급 대금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 당할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감액을 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 그 중 24건의 입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보다 추가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한 완성차업체 클레임 비용 총 37억8000만원 중 32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1000만원 가운데 3400만원을 귀책 사유가 없는 수급사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위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자진시정했다. 감액한 대금에 지연이자를 합한 총 1억4300만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것.
그러나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두산중공업, 포스코ICT 등도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거래 행위는) 대기업이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태"라며 "하반기에도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