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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도 리츠AMC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리츠AMC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리츠AM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자산관리회사다.
대표적인 회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JR투자운용, 케이티AMC, 케이리츠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금융지주 소속 회사로는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하나AIM투자운용 등이 있지만 전업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이 가능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부에서 인가를 결정한다. 또 리츠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리츠AMC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선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인정받아야 자회사 편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전업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해 경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지주도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산운용사와 리츠AMC는 오피스빌딩 거래시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유의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테헤란로 엔씨타워2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확보했다.
유안타증권 빌딩은 NH아문디자산운용이, 현대그룹빌딩은 JR투자운용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안건 의결로 금융지주의 금융, 실물 융합업종 투자 등 신산업 진출이 가능해 졌다”며 “부동산을 통한 매입, 임대 등을 통한 수익 제고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