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표준약관 근거로 환율 변동시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 고지"계약 당시보다 환율 떨어지면 환불 가능하지만 고객이 요청해야 가능"여행상품 계약 전 약관 등 꼼꼼히 따져봐야
  • ▲ 여행사 환율추가금 약관 안내 문자ⓒ노랑풍선
    ▲ 여행사 환율추가금 약관 안내 문자ⓒ노랑풍선


# 직장인 이 모씨(28세)는 이탈리아 여행을 앞두고 패키지를 예약했던 여행사 '노랑풍선'으로부터 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내달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다. 이 씨는 2달 전 결제를 이미 마친 상황에서 여행을 약 일주일 앞두고 추가 요금을 또 내려니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씨는 결국 1인당 3만원, 가족 4명에 해당하는 12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최근 유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여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추가 요금이 책정되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상품 계약시보다 환율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국외여행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여행요금을 증액했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례자 이 씨는 노랑풍선을 통해 지난 4월 17일 이탈리아 일주 상품 성인 3명 분을 결제하고 6월 25일 여행을 앞두고 있었다. 여행 출발일을 9일 앞둔 6월 16일, 노랑풍선 측으로부터 잔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받게 됐다. 

이씨는 "계약 당시 기준 환율을 최근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율 추가금을 1인당 3만원씩 더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다른 여행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예약한 지인은 환율 추가금을 따로 안냈는데 왜 우리만 내야 하는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환율 추가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며 "환율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랑풍선 측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노랑풍선뿐만 아니라 타 여행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환율 변동시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노랑풍선
    ▲ ⓒ노랑풍선

    표준약관 상 명시된 내용이고 고객도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 측에서 환율 추가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사례자의 경우,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사가 환율추가금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노랑풍선 측은 이를 9일 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랑풍선 관계자는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인상분의 청구를 15일전 통지로 규정하고 있어대부분의 유럽 상품의 경우엔 15일전 통지를 하지만 전세항공 등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여행업자와 소비자) 합의를 통한 개별약정으로서 항공권의 발권일에 맞춰 통지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으로 일반 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했고 동의 후에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율 인상에 따른 인상분의 청구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사건 결정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련 약관 조항이 너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랑풍선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들은 환율 추가금을 받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나투어 측은 "
    하나투어는 여행상품 관련 대금 지급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최근 브렉시트나 엔저·엔고 등 환율 등락 관련 이슈들이 있었을 때에도 여행 수요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여행 표준약관 상 일정 비율 이상 환율 변동이 있을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환율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 이상 실제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도 "환율은 매일 변동하는데 이를 매번 여행 상품에 적용해 추가 요금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며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객들이 여행사 측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행사 측에서 이를 감내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들에 비해 중저가 여행사들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협소하고 마진이 적다보니 환율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 같다"며 "중소형 여행사 상품이 대형 여행사에 비해 싼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환율 추가금을 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 요금이 불어나는 것 같아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환율이 떨어지면 고객도 여행사 측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나서서 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요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율 변동 폭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환율 추가금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고객이 여행사 측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환율이 떨어졌을때는 여행사측에서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