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 발급 시점, 신동빈-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전박근혜 뇌물죄 공판 중인 신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항목 점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롯데그룹은 한시름 놓게 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는 관세청의 평가점수 조작으로 총점이 과대평가 됐고, 롯데피트인은 점수가 줄어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


    특히,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가 2016년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 후에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6일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 없이 5~6개를 추가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같은달 말 사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발표로 2016년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이른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월31일 기재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같은 해 2월18일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 발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뇌물죄 공판을 진행 중인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신 회장이 면세점 청탁을 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번 감사 결과에는 신 회장의 뇌물 및 청탁혐의를 부정할 만한 증거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