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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4곳 중 1곳이 각종 위반 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학습자 모집 방법 미준수'가 지적됐다. 향후 누적 점수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에 공시된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전국 427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89곳이 벌점을 받았다.
2015년 9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학점은행제는 과목 이수를 통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이 수강생 모집에만 급급해, 부실 운영 우려에 대한 지적이 오르내리면서 결국 벌점제가 도입됐다.
벌점은 각 학습과목에 부여되기 때문에 누적 점수에 따라 평가 인정 신청 제한(30점 이상), 학습 과정 운영 정지(36~65점), 평가인정 취소(66점 이상) 등 과목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학점은행제 기관 중 절반 이상은 대학(전문대·대학원대학 포함) 부설 평교원으로 전체 201곳 중 50곳이 벌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공공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등으로 분류되는데 고등교육기관 부설 평교원의 위반 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상당수가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위반이었으며 이외 적발 사항으로는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출석관리 부적정, 과대·거짓 광고 등이 있었다.
대학이 운영하는 평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 등 특정 명칭을 사용해 학습자가 대학기관으로 오인하게끔 안내할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과목별 부과된 벌점 규모를 보면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 부설 평교원이 15점으로 가장 높았다. 10~14점 벌점을 받은 곳은 부천대 평교원·영산대 경남 및 부산 평교원·삼육보건대 평교원·한양대 사회교육원 등이었다.
6~9점에서는 고려대 평교원·연세대 미래교육원·명지대 평교원·순천향대 평교원·춘해보건대 평교원 등이, 5점 이하는 서강대·경기대·동서울대·가톨릭대·서울벤처대학원대학·부산여대·동원과학기술대 등의 부설 평교원이 위반 사항에 따른 과목별 벌점을 부과받았다.
전체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SDA실용전문학교의 패션드레이핑I·의복구성I 과목이 각각 27점, 크리스챤쇼보뷰티아카데미학원 기초메이크업실습(20점) 등이 30점 이상부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피했지만 가장 근접해 있었다.
국평원 관계자는 "학점은행제 벌점 부여는 과목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5점이 부과되면 각각 과목에 벌점을 부여, 이외 출석 관리 위반 등 적발된 과목이 있다면 점수가 합쳐진다. 누적된 벌점은 해당 과목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기관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벌점 누적으로 행정 조치가 이뤄진 교육훈련기관은 없다. 벌점은 위반 사항 발견 시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벌점 부과와 관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9월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점 부과 기준 다양화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기존 위반 항목별로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보다 세분화했다.
국평원 측은 "벌점이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교육훈련기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평원은 노력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징계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