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과정서 혼입… 판매 중단 및 회수


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혼합음료 '비타파워' 제품에서 약 8mm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으로 중량 100ml, 24만9700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000여 개 매장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