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RV차량 사용 개정안 통과…8월 임시국회서 처리차량 생산 1~2년 소요…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논란 등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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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PG) 연료사용을 일부 모델에 한해 허용을 결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LPG를 장착한 신차가 출시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다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5인승 이하 RV(다목적차량) 차량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친 후 오는 8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LPG 연료 사용 규제는 지난 1982년 부탄가스의 수요개발을 목적으로 국내 택시에 한해 허용된 이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넓혀지긴 했지만 일반인까지 확대되는 건 35년 만이다.정부는 향후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반인들의 LPG차 구입이 증가해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당장 LPG차 규제를 풀어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현재 국내에 출시된 RV 차량 중 LPG를 장착한 모델은 전무한 상태다. 완성차 업계가 LPG RV 차량 개발에 1~2년 가량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나 소비자들의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차량 연비 및 성능 고려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구매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LPG 사용 확대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차량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PG 사용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만큼 온실가스도 개선 역시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힌다.아울러 LPG 수입 확대도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업계 관계자는 "LPG차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이뤄질 것"이라며 "환경적인 부분에 수익성까지 감안하도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