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스 운전자 졸음 경고장치 시연.ⓒ연합뉴스
    ▲ 버스 운전자 졸음 경고장치 시연.ⓒ연합뉴스

    앞으로 노선버스 운전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 없게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는 최소 10시간 이상 버스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경기도는 연말께 일부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게 허용한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규정(제59조)을 손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을 고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때까지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현행 최대 '영업정지 90일'인 행정처분을 1차 90일, 2차 감차명령으로 강화한다. 과징금도 1건당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노선버스는 디지털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제도를 고쳐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한으로 운전자를 추가 모집해야 하는 운수업체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준다. 2000명을 대상으로 60만~8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런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책이 정착되면 하루 16~18시간 근무나 이틀 연속근무 후 하루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아직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는 연말까지 일부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협의를 마친 12개 시·군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2771억원, 인천시는 595억원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지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건이 되면 서울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선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준공영제가 되면 근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안에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49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장착 대상은 2019년까지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 장착을 유도하고자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제작하는 11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단계적으로 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의무 장착하게 유도한다. 사업용 버스를 대·폐차할 때 AEBS를 장착한 새 차를 사도록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차량 보험료 할인도 추진·검토한다.

    운전자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연내 서울·강남·양재·잠실·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회차지에서도 운전자 교대가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상습정체 구간과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고속도로 64, 국도 66)에는 올해 안에 횡그루빙,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70개소를 확충하고 기존 232개소의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 인·면허 요건도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 수, 휴식시간 준수 등을 포함해 심사하도록 강화한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사업자 선정 때 안전분야·근로자 처우개선 평가항목의 비중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