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00%활용법 안내보험사, 어린이보험·주택화재보험 특약 형태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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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법 및 핵심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통상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상품 가입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맞딱드리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길을 걷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되는 경우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도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만 보장한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만 받게 된다.

    또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주택 관련 보장은 보험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후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후에는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