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착 위해 금융권 CEO 간담회 열어이달 ‘생산적 금융’ 추진 위해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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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금융권에 정착되기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와 금융권 CEO 간담회를 연이어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선 수요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권 CEO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LTV‧DTI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금감원은 모든 금융권에 걸쳐 창구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중은행장 역시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맞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DTI 규제 강화 ▲1건 이상 주담대 보유 세대의 신규 주담대 규제 강화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 ▲주금공 적격대출 쏠림현상 방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되며 중도금 보증 관련 규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시중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8월 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