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없었다면 면세점 특허 추가 진행할 이유 없어""면세점 특허수 4개 최종 결정도 청와대 뜻에 따라"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데일리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9차 공판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2016년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 추진 이유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 뇌물죄 4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기 전 관세청은 추가 특허와 관련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2015년 1월 발표했던 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는 향후 2년마다 검토하겠다는 원칙과 달리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를 추진한 이유가 당시 청와대 지시 있었기 때문이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관세청으로서는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여러 위험부담 때문이라도 2016년 1월 중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 특허수 추가 확대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롯데와 SK가 탈락한 시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특허수 확대는 우리가 결정하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2016년 1월 중순 경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있었고, 당시 청와대 근무하던 경제비서관과 함께 논의하던 중 청와대에서 추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SK나 롯데가 탈락함으로 인해 고용불안 문제 측면에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당시 나도 그런 취지에 공감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또 면세점 특허수가 4개로 최종 결정된 것은 기재부와 관세청의 협의 결과라기 보다 사실상 추가 특허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보탰다. 즉,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뜻이 등록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확대하라는 취지에 공감했다는 얘기다.


    검찰 측의 심문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면세점 추가 특허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은 2월18일이지만 롯데는 하루 전 보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당시 전직 롯데면세점 대표와 고향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2016년 1월 하순쯤 통화한 적이 있고, 그때 면세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면세점 정책 총괄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하고 있고, 면세점 정책 변화는 청와대 결정 없이 어렵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통화 시점인 1월 말경에는 면세점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시점 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내가 말했다고 하기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뇌물죄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일 진행되고, 신동빈 롯데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