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임대보장증서 확인 필수임대차승계계약서 발급상가 선택
  • ▲ 8월 중 준공을 앞둔 김포한강신도시 수변상가 '한강블루' 실사 사진.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 8월 중 준공을 앞둔 김포한강신도시 수변상가 '한강블루' 실사 사진.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투자 즉시 수익이 발생하는 '() 임대, () 분양' 상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 임대 후 분양 상가는 준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완공된 시점에 분양과 입점을 시작, 투자 즉시 임대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가 빠르고 계약 즉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며
    , 때에 따라 분양가도 조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모형도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입지나 조망여부
    ·역과의 거리·주변 인프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 중 하나다.


    상가투자 시 가장 두려워하는
    '공실(空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선 임대 후 분양 상가는 분양 전 미리 임대를 맞춰놔 공실에 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 투자수익은 물론, 정확한 수익률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 일단 선 임대 후 분양 상가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짧아 투자금이 한꺼번에 드는 탓에 자금이 풍족해야만 한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곳도 더러 있다
    .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상가 시행주체와 체결된 계약서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때 발생한 임대차계약서는 상가 시행주체와 임차인 간 거래로 투자자 혹은 분양자 간 직접 거래는 아니다
    .


    이에 최근 상가 분양시장에 등장한 것이 임대보장증서와 임대수익보장확약서다
    . 임대보장증서란 해당 계약기간 동안 임대를 확정해 주는 것으로 공실률 걱정을 피할 수 있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계약자 명의로 승계해주는 임대차승계계약서를 발급해 주는 상가들도 있다. 이럴 경우 계약자는 보다 분명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공실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선 임대 후 분양 상가는 불확실한 투자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상품"이라며 "선임대 여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우량 임차인과 업종을 선별하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