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관련 대표자인정상여 주장 펼 듯… 법조계 "무죄 가능성 있어"리베이트 관련 책임자 여부 등… 법적공방 치열 전망
  • ▲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연합뉴스
    ▲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연합뉴스


    동아제약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강정석 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오너부재로 인한 경영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동아쏘시오홀딩스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제약업계 대표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구속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은 오너의 부재로 인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영차질이 우려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창사 이래 오너의 부재를 맞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영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표자인정상여'를 내세워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처분 중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 하는 상여처분을 인정상여라 하고, 그 가운데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하는 상여처분을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이라 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2007~2011년까지 세무조사 결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 계열사 동아에스티에 대해 총 70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추징금을 회사에서 대납한 것을 두고 대표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대표자인정상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를 미리 조언 받고 대표자인정상여 등의 적법한 증거를 남겨두는데 이를 검찰이 모를리 없고 통상 허위라고 가정하에 수사가 진행된다"며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방의 여지는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전국 약품 영업을 총괄하는 동아제약 영업본부장(전무급), 동아제약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회장을 거쳐 회장에 오르는 동안 회삿돈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최고 결정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일선 영업직원들의 과욕에 따른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전문의약품 계열사 동아에스티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강 회장이 리베이트를 직접 지시한 책임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일부 영업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서 회사의 최고결정권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적극 해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향후 법정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