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준수하지 않은 소비자원의 결과 수용할 수 없다"가처분 신청 결과, 오는 10일 발표
  • ▲ ⓒ맥도날드
    ▲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자사의 햄버거 제품을 수거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9일 맥도날드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 햄버거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결과를 통보했다.

    맥도날드
    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 기준인 식품위생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비자원에서는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는 부득이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9일 심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식
    품위생과 관련한 잘못된 위해성 정보는 소비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식품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결과를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소비자 보호라고 판단했다"며 "그간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검체 수거 후 결과를 공표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맥도날드는 지난달 
    6일 이후 식품공전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식약처와 자치단체의 24회에 걸친 집중 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소비자원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맥도날드와 
    2만 임직원은 고객이 안심하고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8일 오후 12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맥도날드가 법원에 신청한 공표금지가처분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검체 수거 절차 준수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은 법원 측에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내일(10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 ▲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검체를 일반 봉투에 들고 나가는 조사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맥도날드
    ▲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검체를 일반 봉투에 들고 나가는 조사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맥도날드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검체(검사 대상 물품)의 채취는 식품위생감시원(훈련된 인력)이 해야하며 채취된 검체가 손상되지 않고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와 운반과정에서 멸균상태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교재(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에 따르면 
업소의 출입 검사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혀야 하며 미생물 검사를 요하는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는 검체를 채취, 운송, 보관하는 때에는 채취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 되는 용기·포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 

미생물 검사용 검체를 검사기관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검체의 경우, 검체를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해 저온(5℃± 3이하)을 유지시키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검체를 운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수거하거나 채취 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가 이뤄진 맥도날드 강남점의 경우 
조사원이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체 채취를 위한 교육을 받은 훈련된 인원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검체 채취)한 이후 즉시 저온상태의 밀폐, 멸균된 용기에 보관 처리 하지 않고 쇼핑백에 든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