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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해 '초대형 IB' 사업 인가에 차질이 생겼다.
삼성증권은 10일 "당사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7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들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 1년이내의 어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 업무에 신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지분 29.92%)의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나 이 부회장 또한 특수관계인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인가 적격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올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인가 승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기관은 1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대주주가 경고를 받은 것일 뿐 삼성증권의 신규 사업 진출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