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전환시 LTV 60% 적용
  • ▲ 금융당국이 8·2대책 관련 헷갈리는 대출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8·2대책 관련 헷갈리는 대출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사전 예고 없이 발표된 8·2대책으로 대출 혼란이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사례를 규정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했다.

    '이에 준하는 차주'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주택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신규분양 시 이미 대출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대책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주택가구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반대출의 경우 기존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했거나 집단대출을 통한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가구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지난 3일 이전 계약금 납부, 청약신청을 했거나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출금액 축소 등 불가피한 계약금 포기, 청약기회 상실 등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때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이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3일 이전 모집공고된 아파트에 청약해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현재 시행사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이에 준하는 차주'에 해당된다고 판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입주자모집공고 8월3일 이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중도금 대출 증액 또는 은행 변경 없이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LTV 60% 이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만 60% 이내에서 가능하고,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면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이주비 대출의 경우 해당 조합이 지난 3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하게 되므로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건수 제한(1건)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부부합산 소득이 6500만원인 차주가 8월3일부터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투기지역에서 LTV 40%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승인 받은 경우,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일 이후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을 입증하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동일물건으로 LTV 10%p 추가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