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신한카드만 발급…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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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이 더 편해진다. 유류구매카드 사업자가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현대카드가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류구매카드로는 유류뿐 아니라 일반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신한·롯데·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류구매카드는 2008년 5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시행 이후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해 왔다.

     

    국세청은 또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해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한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유류세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휘발유·경유 차량은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 차량은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환급세액 한도는 연간 20만원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