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고지 앞서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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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22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를 말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오는 10월10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등을 신고해야 12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