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 지나친 업무 지시, 불법 파견", 업계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관리 차원의 통제"양측 법리적 검토 거치는 중, 국감 최대 쟁점으로 꼽힐 전망올해 국감, 대형 프랜차이즈 줄소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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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진. ⓒ뉴데일리DB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의 표적이 된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을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 기사 불법 파견이 도를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지만 업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합당한 관리 차원일 뿐 법적으로 파리바게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의 최대 쟁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관리'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책임 소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유무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으로 돌릴 경우 제빵업계는 물론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질마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400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500여명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0일간 현장 근로 감독을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통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용부는 현장 근로 감독을 마무리지었지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소지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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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을 했다고 결론짓는다면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으로 맛과 품질, 서비스 등의 통일성을 갖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업의 기본인데 본사의 관리를 갑질로 매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전국 3400여개 매장 중 일부 매장에서 도를 지나친 업무 지시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이를 전체 매장으로 확대 해석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본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면 본사의 가맹점 관리가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빵집이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일부 가맹점의 경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사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사입 제품을 쓴다거나 본사의 레시피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제품 맛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똑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도 매장별로 맛이나 품질, 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가 '불법 파견' 의혹을 받는 것은 제빵 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는 가맹점주도 제빵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도 불법 파견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

    현행법대로 업무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본사나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인력 공급업체 측에 얘기해 전달해야만 한다. 전국 45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협력업체 11곳이 직접 연락을 취해 본사나 가맹점주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구조다.

    정작 파리바게뜨 측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입장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나섰다가 괜히 미운털이 박힐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국감 출석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고용부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일정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부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파리바게뜨는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이 빠듯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측은 섣불리 현장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근로 감독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법리적 해석에 있어 무리한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가 길어져 결론 발표도 지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국감에 파리바게뜨가 소환될 경우 불법 파견과 관련된 책임 소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는 내부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부의 지적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갑·을의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정부도 파리바게뜨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보다는 법리적 타당성과 논리를 갖추는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근로 감독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는 파리바게뜨와 함께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와 치킨 가격 인상 논란이 있었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