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통기록 공판 통해 기존 심리들 병합25일부터 신 명예회장 조세포탈 공판도 병합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공판의 선고기일이 오는 12월22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면서 1심이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18일 롯데 경영비리 공판의 공통기록 증거조사에 관한 1차 공판에서 "선고를 12월22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잠정적인 것이라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20일 시작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공판(롯데 경영비리 공판)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20일 시작된 롯데 경영비리 공판은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 ▲총수일가 부당급여 지급 혐의 ▲주식 고가 매도 혐의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 혐의 등 쟁점별로 분리돼 진행됐다.

    ▲롯데피에스넷 관련(배임) 혐의

    지난 4월5일에 시작돼 6월28일까지 13회 진행된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 공판은 피고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등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해당 공판의 쟁점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ATM 사업 관련 '롯데기공 끼워넣기' 지시를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회장의 '롯데기공 끼워넣기' 지시에 따라 '롯데피에스넷-롯데기공-네오아이피씨'로 이어지는 ATM제작·구매 과정에서 롯데기공이 39억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롯데그룹이 자본잠식 상태인 롯데피에스넷에 사업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를 동원해 2012~2015년 유상증자를 실시해 계열사에 34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이다.

    롯데 측은 롯데피에스넷 인수 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을 검토했으며, 롯데피에스넷의 ATM 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 항변했다. 경영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인정하나 경영상 판단에 속한다는 취지다.

    ▲총수일가 부당급여 지급 혐의

    지난 5월31일 시작된 해당 공판은 5회의 심리 끝에 6월21일 마무리됐다. 해당 공판의 피고인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이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준 혐의를,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급여에 따른 횡령과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았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 급여 지급은 신 명예회장 개인재산 관리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정책본부를 거치지 않고 급여 지급을 실시했다는 것은 롯데그룹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롯데정책본부장이었던 신 회장을 저격한 셈이다.

    신 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는 부당 급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2차 공판서부터 일부 사실은 알았으나 급여지급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주식 고가 매도(배임) 혐의

    단독 피고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주식 고가 매도(배임) 혐의에 대한 공판은 지난 6월26일 시작해 4회의 심리를 거쳐 7월19일 마무리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는 신 명예회장이 2009년 12월29일경 부산 롯데호텔 등 비상장 주식을 롯데제과, 호텔롯데, KP케미칼(現 롯데케미칼) 3개 계열사에 매도 당시, 별도의 검토와 절차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매매 금액의 30% 비용의 경영 프리미엄을 가산해 매수하게 해 총 94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

    신 명예회장 측은 상속세및증여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상증법상 63조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지난 8월7일 시작해 10회 만에 지난 13일 마무리된 해당 공판의 피고인은 신 명예회장, 신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 전 롯데카드 사장 등이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시네마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의 자녀와 배우자가 주주로 구성된 유원실업·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 등의 영화관 매점 입찰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영화관 내 매장을 헐값에 임대해 자녀들에게는 부당 이익을, 롯데쇼핑에는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임대료가 적정하다면 직영이 아니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공정위 지적 이후 임대료를 상향했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롯데 경영비리 공판이 4가지 쟁점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동안 분리됐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공판(신 명예회장 조세포탈 혐의 공판)은 지난 4월25일부터 시작돼 9회에 걸친 심리 끝에 7월14일 사실상 결심을 낸 상태다.

    해당 공판은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3.21%를 서씨 모녀에게 각각 증여하는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매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리였다. 신 명예회장 관련 범죄 혐의 액수는 탈세 858억원, 횡령 508억원, 배임 872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그간 분리돼 진행됐던 해당 공판을 오는 25일부터 병합할 예정이다. 그간 쟁점별로 분리됐던 롯데 경영비리 공판의 공통 기록을 모아 증거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 흩어졌던 피고인들도 전부 병합된다.

    내달 16일 신 회장, 신 전 부회장, 신 전 이사장, 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내달 18일, 24일에는 핵심 쟁점에 관한 공방기일을 거치고 내달 25일에는 변론을 듣고 최종 결심을 할 계획이다.

    늦어도 10월 내에 결심을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