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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마사회 렛츠런파크부산경남(부산경남본부)의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525건, 근로기준법 107건 등 총 632건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13일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고용부 조사기간 중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장치 보강 등 총 113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미 완료된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제도 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지적 사항인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마사대부와 관련된 규정정비, 시설관리 및 안전기준 강화, 직무스트레스 관리, 일상속에서의 안전의식 전파를 위한 '경마산업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말 관계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산업안전 확립 운동'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협회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임금산정 오류와 조교사의 업무 미숙으로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협회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 1억7793만원(마사회 4693만원, 조교사협회 1억3100만원)을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일상 근로속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 부문 개선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통해 시정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근로자가 일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작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