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편 청약제도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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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강화된 청약제도가 오늘(20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에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를 새로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자를 앞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을 경우 기존처럼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면서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인기 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전매하는 행태를 막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