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판결 불합리해 항소 제기하는 것"노조 측 "원심서 인정 안된 부분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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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가 법원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제기 기한 하루를 남겨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통상임금 판결에서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원 가운데 38% 수준인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에는 1심에 참여했던 2만7500여명의 노조원 대부분이 재차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차 노조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휴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등에 대해 재차 주장할 예정이다. 해당 부분이 인정될 경우 기아차 측은 노조에 약 6000억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사측 관계자는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