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李 총리, 연이어 검토 주문 김영춘 해수·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연내 개정' 거들어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권익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권익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른바 김영란법(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 1주년을 맞아 법 개정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김영란법 재정 이후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한 청탁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평가 속에 농축수산물 판매 급감에 따른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법안 개정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해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여파와 보완사항을 조사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청와대의 개정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6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서 "최소 1년은 법 시행효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검토 중"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만원 기준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김영란법이 규정한 상한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 ▲ 요식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이후, 이른바 김영란세트를 줄줄이 출시했다. ⓒ 뉴데일리
    ▲ 요식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이후, 이른바 김영란세트를 줄줄이 출시했다. ⓒ 뉴데일리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가액기준 조정에 적극적이다. 

    김 장관은 27일 청탑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1년이 됐다"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선물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 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감소했다"면서 "화원협회 1200개의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0.5%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둬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위반 신고 건수는 4000건이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건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시민단체에서는 5천원 식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3만원짜리 식사를 해야하느냐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론의 장이 철저하게 검증된 뒤 개정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