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PG수수료 중 66.6%가 카드 가맹수수료…대책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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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중 절반 이상은 카드사가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카드사가 가져가는 가맹 수수료는 절반이 넘는 평균 66.6%에 달한다.

    PG사별로는 KG모빌리언스의 전체 수수료율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94.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퍼스트데이터 89.55%, 갤럭시아컴즈 89.27%, 스마트로 87.72% 순이었다.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은 직접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하기보다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해 카드 결제를 활용한다.

    이 때 수수료율 책정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외에도 중개 수수료 호스팅 비용 등을 합쳐서 내는데, 전체 수수료 중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절반 이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를 하면 떼는 3%의 수수료 중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 카드사가 챙기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얘기다.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은 PG사로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일반 오프라인 영세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우대 수수료율(0.8%)의 혜택 대상이 아니다.

    이에 카드사들이 PG를 통한 가맹점에게는 애당초 2%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온라인 영세 사업자는 카드사와 정한 수수료에 결제대행(PG)수수료와 호스팅수수료를 더할 경우 영세사업자에 책정되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결제 사용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최초 카드가 국내 처음 도입 됐을 때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