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이상 등 감독 규정 충족하면 도시 1곳에 한해 확대
  • ▲ 신협법 개정 내용 ⓒ금융위원회
    ▲ 신협법 개정 내용 ⓒ금융위원회


    경영 실적이 좋은 신용협동조합은 오는 19일부터 인접한 신협과 손잡고 영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지역조합이 감독규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인접한 1개 시·군·구로 영업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사무소 소재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인접 지역의 읍·면·동으로만 일부 확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의 읍·면·동 일부 확대외에도 인접 시·군·구로 넓힐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신협이 영업 확대를 위한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합의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2년말 연속)▲자산 1000억원 이상 ▲예대율 60% 이상(2년말 연속) ▲조합원 대출 비율 80% 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 이상(2년말 연속) 등 감독 규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신협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규정했다.

    신협 중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임감사를 선임할 때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상환준비금 회계 문제로 지분증권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저축은행법 개정안 후속 조치도 단행해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쳐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 및 상환기관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