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손상 없으면 교환·환불 가능…오프라인 매장 제품 환불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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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흰옷이나 세일제품이라도 환불은 안해주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19 소비자보호 당국에 따르면, ‘소재가 부드러워 교환·반품이 된다', '세일 제품이라 교환·반품이 된다' 적혀 있는 다양한 교환·반품 불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없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무조건 적이지는 않다. 주문생산 제품이라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이 불가능하다.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샀을 경우에는 사이즈 오류 혹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받기 어려울 있다.


    의류를 확인한 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 당시 교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하거나 고지했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환급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7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요구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환불은 어려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