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변호인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검찰 "롯데그룹이 허위 보고가 난립하는 회사였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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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총수 일가 경영비리 공판이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심 공판을 남겨뒀다. 오는 30일 열리는 결심에서 신동빈 회장은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5일 롯데 경영비리 3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현금자동인출기(ATM)사업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으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통해 롯데기공이 39억338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장영환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검찰의 공소장이 바뀌었다"며 2008년 10월 21일 당시 신 회장이 '롯데기공 끼워넣기' 지시를 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당초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신 회장이 '롯데기공 사업이 어렵다고 하며 롯데기공에서 ATM을 만들 수 없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게 앞서 진술한 일명 '롯데기공 끼워넣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특히,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신 회장의 '롯데기공 끼워넣기' 지시가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 21일 보고를 받고도 질문이 없었다는 점 ▲보고서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투자비 10억'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 ▲정책본부실 내부 보고자료를 신 회장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다 모아보면 끼워넣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건의 유·무죄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나 정황만으로 검찰 주장이 맞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재계 5위 롯데그룹이 허위 보고가 난립하는 회사였는지 의문"이라며 롯데그룹 전체를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신 회장이 이 사건을 몰랐다는 것은 롯데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정책본부실에서 신 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정도의 투자 활동을 회장의 지시없이 아래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몰아 세웠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롯데피에스넷 구주·유상신주 고가매수 배임' 공방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을 검토했다"며 "사업상 이익이라는 경영 목적 하에 행해진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배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피에스넷이 지난 7월 카카오뱅크와 맺은 업무협약을 예로 들며 사업 성장 가능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커다란 경영적 판단 행위가 갑자기 배임이 됐다는 것이 의문이고 아쉽다"며 "검찰이 기업 경영에 어디까지 개입을하느냐에 있어서 이 재판이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실 대부분의 배임 사건이 기업이 해체되는 수준에 기소되기 때문에 이번 건이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회사가 망해야지 배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롯데피에스넷이 카카오뱅크와의 협약을 통해 실적 개선이 있는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서는 양 측의 양형 공방 뒤 검찰의 구형과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