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변경 근거 없어 임의로 특혜 준 셈… 도공 "노는 땅 활용 이용객 편의 제공"
  • ▲ 덕평휴게소.ⓒ연합뉴스
    ▲ 덕평휴게소.ⓒ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민자 휴게소인 덕평휴게소 운영업체에 잔여 도로부지를 추가로 빌려주면서 임대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만 받기로 해 고무줄 임대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공은 민간업체의 남은 운영 기간을 고려했다는 태도다. 하지만 입찰계약 당시 임대수수료 인하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행정 미숙으로 대기업 자회사에 임대료 특혜를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도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에 조명으로 꾸민 테마파크 '별빛정원 우주'가 개장했다.

    도공이 4만6000㎡의 도로 잔여부지를 제공하고, 휴게소 운영업체인 코오롱그룹 계열사 네이처브리지㈜가 갖가지 조명으로 정원, 숲, 우주공간 등을 표현한 10가지 콘텐츠를 구성했다.

    네이처브리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별빛정원 우주를 운영한다. 입장료는 주간 5000원, 야간 1만2000원이다.

    도공은 이번 부지 제공으로 테마파크 매출액의 6.6%를 임대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 ▲ 영동선 덕평휴게소에 조성한 플라워가든.ⓒ도로공사
    ▲ 영동선 덕평휴게소에 조성한 플라워가든.ⓒ도로공사

    논란은 애초 도공이 민간업체에 오는 2029년까지 덕평휴게소 땅을 빌려주고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매출의 11.19%를 임대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도공은 당시 BOT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자인 코오롱건설에 부지를 제공했다.

    2007년 문을 연 덕평휴게소는 첫해 5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556억1100만원으로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덕평휴게소 임대수수료 비율은 도공이 운영업체와 입찰 계약을 맺으며 결정했다. 따라서 계약서상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는 한 이번 테마파크용 잔여 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수수료도 계약대로 11.19%를 적용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

    도공 한 관계자는 "입찰 계약에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따로 마련한 단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공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업체에 기존 임대수수료 계약의 58.9%에 불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법에 임대료율을 못 박아놓으면 상황에 따라 매번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휴게소 입찰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공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수수료를 정했고, 테마파크 조성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혜택을 누리게 돼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다.

    도공 관계자는 "전체 운영 기간 중 남은 기간을 고려해 운영업체와 협의한 결과"라며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이용객이 혜택을 볼 텐데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다고 땅을 놀리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