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7건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총 7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평소 심리에 4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토론과 합의를 거치게 된다.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일 경우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만큼 해당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기내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램프리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후 약 2년6개월동안 심리를 진행하다가 항로변경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