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합부동산세도 최대 9개월 연장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1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가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가 실시된다.

    또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법인세‧종합부동산세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며 11월~12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된다.

    국세청은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