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거주지 괴한 침입 소식에 신변 위협 등 부담 작용증인신문 내달 11일 연기… "영재센터 후원금 공방 일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인으로 신청한 장시호씨의 불출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지만 주요 증인인 장시호씨가 불출석하며 5분만에 종료됐다.

특검 측은 장시호씨의 불출석에 대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본인의 1심 선고와 지난 25일 정유라씨 거주지의 괴한 침입에 따른 신변 위협 등으로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기존 불출석사유서 외에도 정유라 주거지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신변위협 등을 느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인의 선고 기일이 내달 6일인 만큼 지금 출석하면 언론 노출되고 부정적인 보도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시호의 선고기일(12월 6일) 이후인 11일 증인으로 다시 부른 뒤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부터 운영까지 관여하는 등 영재센터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삼성의 후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특검측 입장에서는 주요 증인인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그 중 뇌물로 정유라 승마 지원(72억원), 영재센터 지원(16억원) 등 총 88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장씨를 통해 뇌물죄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후원 목적이 청탁과 무관한 공익적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 과정과 관련 사업취지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차 공판에서 영재센터 보조금, 업무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수 등 메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영재센터를 신뢰도나 공익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영재센터가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추구 단체란 것도 알지 못했고 장시호와 연관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