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점포 신설 허용…모든 은행·증권사 운영 확대금융위 "방카 규제 준수…피해 우려 낮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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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채널 확산으로 금융점포가 감소하는 가운데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 운영에 대한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은행지주사별 3개 이내로 가능했던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5개로 늘어난다.

금융지주사와 금융그룹의 경우 지주 및 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는 희망하는 경우에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은행지주 자회사에서만 운영하던 보험복합점포를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한다.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와 보험사간 복합점포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증권·보험형,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 입점도 가능해진다.

기존 은행·증권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의 복합점포 설립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복합점포의 상품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불완전판매나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6월말 기준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이다. 신한금융과 KB금융에서 각각 3개,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에서 각각 2개의 복합점포를 개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