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징금·이자 300억원 돌려줘라"

대우조선해양이 약 4년간의 법정 공방을 거쳐 결국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400억원 이상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그 이자 약 300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조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 조치(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서는 역대 최대였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했고, 이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협력업체)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의 핵심이었다. 

조선업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대우조선이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해 일부러 단가를 낮췄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공정위는 목표시수에 이미 설계·경험·계측·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사항이 반영돼있음에도 대우조선이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로 적용, 대금을 더 깎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협력사와 계약할 때 당연히 생산성 향상률이나 시수 등에 합의하고 사인을 한다"며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임률 및 시수를 협력업체들과 합의해 정한 만큼,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런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선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은 결국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인데, 생산성이 향상돼야만 협력업체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조선사는 같은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