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노동부, 54개 조항 사법처리-23개 조항 과태료 6억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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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7일 박경근 사망. 8월1일 이현준 사망. 잇따른 마필관리사의 자살로 도마에 오른 한국마사회가 총체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논란에 휩싸였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이어 렛츠런파크 서울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수십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렛츠런파크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으로, 서울(과천)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곳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8~17일 10일간 경기 과천 소재 렛츠런파크 서울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재해 미보고·지연보고 등 총 7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렛츠런파크 서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들이 선임돼 있지 않거나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지연보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건초창고와 의료품창고 등엔 작업발판이 없었고, 폐수처리장과 쓰레기적치장 등엔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말이 머무는 마굿간(마방)과 일부 작업장의 조도가 미흡했고 중량물 안내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을 게시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 유해화학 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조항 중 54개 조항에 대해선 사법처리하고, 23개 조항에 대해선 과태료 6억54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8월17일부터 9월2일까지 13일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감독에선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총 632건을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525건으로, 고용부는 이중 255건을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270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107건이었다. 이 가운데 51건이 사법 처리됐고, 55건은 과태료 4940만원이 부과됐다. 1건은 차별시정 조치됐다.

     

    노동부는 당시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