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관련 증인 신문할 전망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롯데, LG, 한진 등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 13명을 모두 채택한다"고 말했다.

채택된 증인에는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고위 임원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에 병합된 이후 100회 공판을 맞았다. 본인 재판만 따지면 공판준비 절차를 포함해 87회 공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