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여파 지속"대대적인 사정 작업일까 아니면 정리 수순일까" 의견 팽팽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뉴데일리


새해를 맞았지만 기업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다. 기업들이 연루된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중인데다가 검찰의 칼끝도 기업을 향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 옥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다음주부터 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법정에 불러 신문한다. 

오는 8일 손경식 CJ 회장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뇌물공여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도 16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하현회 LG 부회장이 4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 측으로부터 89억의 추가 지원요구를 받은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과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부사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9일 법원에 출석한다.

총수들의 증인 출석을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이르면 이번 달 결심공판이 이뤄지고, 다음 달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단 출연 기업 가운데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삼성과 롯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고, 신 회장 측도 항소한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6일 국정농단 뇌물 관련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다음 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사정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 회장의 별도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조현준 회장이 이달 중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에는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건설사업에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넣고 10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 등 '기업 옥죄기' 풍토가 올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선거 이후 다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새로운 의혹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만큼 이미 정리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면, 기업들을 아무리 털어봤자 더 이상 큰 건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지방선거까지는 기업들의 부담이 계속될 것 같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는 기업들에게 향했던 화살이 오히려 정부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