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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1건의 해외통관 애로점이 해소돼 741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감비용은 2016년 대비 약 35.7%(195억원)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12일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해외통관장벽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며 지난해 총 263건의 통관애로 사안인 접수돼 이중 241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적극 발굴했으며 관세청 전문가(현지 기동팀) 해외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또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통관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주요 해외통관 애로해소 사례를 보면, 캄보디아 세관에서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보를 들은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 관세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했다.
현지 기동팀은 캄보디아 관세청 부청장 등과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해결 지원을 약속받고, 지난해 9월 1일부로 빈번하게 발생하던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통관애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월에는 가스절연개폐장치를 수출한 국내기업은 ‘인도 관세청이 품목분류 적용문제로 150억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며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측의 분류의견과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현지 기동팀을 파견 인도 관세청장과 면담, 관세청장 서신 전달 등의 활동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5월 인도 관세당국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제시한 분류 의견과 동일하게 품목분류를 결정해 이후 우리기업은 추징세액을 면제받는 한편 추가 수출물량도 무관세로 통관이 진행돼 기업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통관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국 관세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애로와 관련된 문의가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 관할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외 주재 관세관 등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