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한도 제각각고객 니즈 반영한 상품 출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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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 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본인 차량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설정됐다면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50만원 이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영업용차량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한도를 손해액의 30%,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용 차 보험은 손해액의 20%(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손해액의 30%(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등 4가지 특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영업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 구분없이 손해액의 20%(20만원~50만원)또는 30%(30만원~1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통상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 대인배상과 별도로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 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싸지지만 보험사고 발생시 고객이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영업용 차량이 가령 2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했다면 200만원 미만의 소액 차량 수리비는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카, 택시 등의 영업용 차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보험가입 경력이나 할인요율이 낮은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낮게 선택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높여 값비싼 보험료를 2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500만원 이상의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차량의 보험료 수준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에서도 다양한 상품 및 특약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