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진·화재 위험 전수조사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SOC에 대해서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중 지진·화재 등 사고에 강한 건축물·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SOC 내진보강 완료 △구조설계 모니터링 강화 △유지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SOC 내진보강은 운영 특성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은 연내 완료하고, 철도시설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차질 업이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안과 설계·감리시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 안전성 등 보강을 유도한다.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및 지자체와 공유해 화재진압 및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