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재건축·재개발 투명성 확보… 이주촉진비·부담급 대납 단속 철저
  • ▲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 재개발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 재개발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잇따른 정책에도 '강남 집값'이 철옹성처럼 버티자 서울시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통해 집값 규제에 나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5일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한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 국장은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 정책 실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다섯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그 내용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까지 무기한 투기 강력 단속 △재건축 부담금 철저히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 개최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확보 △부동산가격 안정 위한 공공주택 대폭 확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투기 단속을 위해 지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했고,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이 협의해 이행명력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또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은 노후·불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다시 짓는 제도로,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면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TF회의를 개최해 속도조절 등 각종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선정을 둘러싼 잡음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말부터 2개월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촉진비, 초과이익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공공주택 대폭 확대 방안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서울시 TF회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