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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이나 대출 주선 등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들어 금융자문 및 대출의 주선 등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부수업무는 보험상품 판매 등 본업 이외 업무로, 영업 7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에 IT시스템 운영 업무, 전산시스템 대여 판매·컨설팅 제공 업무, 보험 도서출판, 전자시스템제공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담당해왔다. 여기에 대출 주선 관련 업무도 더해지면서 5개 종류의 부수업무를 맡게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부수업무는 신고는 대체투자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투자 모집 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 투자 투자 의무부담, 금융약정 체결 지원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라이센스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사의 대출 주선 및 대리 업무는 기업 자문과 개인에 대한 대출 주선 등이 포함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주선 및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3월 PCA생명과 합병을 앞두고 있어 올해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부수업무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등 생보사들은 대출 주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업무, 신용카드 모집업무, 본인인증 대행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 등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중개업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며 "본업인 보험영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