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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조사권 남용금지 등 세무조사 개선,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개혁TF의 '국세청 개혁 권고안이 확정했다.
특히 개혁 TF는 조사권 남용조사로 의심되고 있는 태광실업 등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조사건을 포함해 교차 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태광실업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에 직접 참여한 직원의 검찰고발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권고안에 대해 강병구 TF단장은 29일 “국세청은 그간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 역외탈세 대응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각종 국세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권고안은 조사권 남용 금지 등 세무조사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개혁TF는 조사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시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와 함께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해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개혁TF는 또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세무조사 종결 시에는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정의 실현방안으로는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 확대,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빈번히 활용되는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이 요구됐다.
탈루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탈루위험이 큰 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권고됐다.
국세청은 TF권고안을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