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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3억773만70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 중 골프용품 비중은 24.2%로 스포츠화(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골프용품 수입 증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2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3542만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골프장 이용횟수는 9.4회로 2015년의 8.5회보다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 등 잠재적인 골프 인구가 있고, 신설 골프장이 늘어나는 등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골프장 이용객은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겨울철 스포츠용품 수입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스케이트 수입액은 1901만6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9% 늘었다. 전체 스포츠용품 중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가율이다. 스키용품 수입액은 985만4000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볼링용품 수입액은 2190만3000달러로 71.1% 늘어났다.
수상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8.8% 늘어났으며, '몸짱 열풍'으로 헬스용품의 수입액도 1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9월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2억7234만9000달러로 1년 전보다 13.1% 증가했다.
이 기간 스포츠용품 전체 수출액은 1억2818만9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0% 정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