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VOD뉴스
최신기사
정책
산업
부동산
IT·전자
금융
증권
유통
제약·의료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뉴데일리
TV
포토
뉴스레터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05/2018020510098.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VOD뉴스
최신기사
정책
산업
부동산
IT·전자
금융
증권
유통
제약·의료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이재용 2심] 최지성·장충기, 박상진 등 '집행유예' 선고
조재범
입력 2018-02-05 15:36
수정 2018-02-05 18:00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05/2018020510098.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2심]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4년…재판부 원심 판결 파기
[이재용 2심] 법원 "'부정청탁' 인정 안돼…승계작업 볼 수 없어"
[이재용 2심] 법원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용 2심]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인정할 수 없다"
조재범
이메일 보내기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대출 막히자 월세 '폭등' … 대치은마 월 90만→175만원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서울아파트 월세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대출문턱에 막힌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유입되면서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월세 호가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19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아파..
대출규제에 돈줄 막힌 임대차시장 … 전세 쌓이고 월세 뛰고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만에 폐쇄 … 中 덤핑에 몸살
LG폰 부활? … 폴더블·롤러블폰 특허 출원 잇따라
롯데케미칼은 '억울'하다… "부채 감축 순조, 현금 흐름 양호"
날카로워진 금융당국‧檢의 칼날… 임종룡 회장, M&A·조병규 행장 연임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