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은 75만개로 지난해 보다 4만 1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지원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해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